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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 창업 | 개인 사업

10. 영상 제작 개인사업자 업태 업종 등록하기

by 밤동산꿈나무 2024. 2. 19.

영상 제작 개인사업자 업태 업종 등록하기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할 것들이 참 다양하다.

보통 창업을 마음 먹었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이미 정했겠지만,

그에 맞는 정확한 업태·업종을 찾는 것도 또 일이다.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어떤 업태·업종이냐에 따라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도 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도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비율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산정시 임의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의 비율,

예를 들어 나의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경비율이 70%일 경우 나의 최종적인 소득은 100만원에서 70%를 빼고 남은 30%,

30만원이 나의 최종 소득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여된다.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스마트스토어처럼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다양하고 명확하지만

나와 같이 영상 제작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음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봤을 때 확실히 와닿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오늘 그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시 확인해야하는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업종 분류가 진행한다.

아래 예시는 내가 직접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및 제작 관련한 업종코드들을 스크랩한 이미지이다.

아래 예시를 통해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및 제작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코드들이 있는지 한 번 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아래 예시는 최신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국세청에서 업종분류코드를 꼭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표에서 중분류가 업태 세세분류가 업종으로 생각하면 된다.

적용범위 및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품

 및 

서비스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 고려해보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한 번 찾아가 30분에 5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내게 적합한 업종코드가 무엇일지 상담을 받았었는데, 나에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추천했었다. 하지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940306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나의 주업종의 경우 스튜디오가 있지는 않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무실이나 행사장 같은 장소로 출장을 나가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주는 업무였기 때문에 749400이 맞는 것 같다고 하자 듣고보니 그런 것 같다며 주업종을 749400으로 하고 940306은 부업종으로 등록하였다. 나는 당시 세무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경비율 등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함께 등록하였는데 혹시 모르니 굳이 나와 같이 부업종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부업종은 추후에도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왜 했나 싶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