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누구나 한 번쯤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왕왕있는 것 같다.
그만큼 나라에서도 초기 창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장려하고 있고,
본인이 잘 준비한다면 초기 자금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나의 경우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우연찮게 창업(?)의 길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이다.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기가막힌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사업이라느니, 창업이라느니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애매한 자영업 개시 정도의 타이틀이 맞지 않나 싶다.
어쨌든 아무리 영세한 사업장일지라도 막상 준비를 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고려할 것도 많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우선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큼직큼직하게 정리해보고,
직접 준비하면서 각가의 스텝에서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팁을 적어볼까한다.
사업자등록 프로세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은 이미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시작해보자.
사업자 이름
사업자등록을 우리 일상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회원가입과도 같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아이디가 필수이듯 사업자 이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말 간단하면서 가장 오래 고민하는 부분 같기도 하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간까지 고민을 하다 정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하지만 회원가입할 때 ID 중복확인 절차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내 사업체와 찰떡인 이름이 생각났다하더라도 유사군에 비슷한 이름으로이미 상표 등록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쁨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진 말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름이 상표 등록 되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좋은 이름이 생각났다면 지체없이 서치해보고 아직 없다면 빠르게 상표출원을 진행해보자.
(상표출원 수수료만 해도 10만원 정도 하고 그 이후의 단계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하는데,
나처럼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당장 10원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셀프로 상표출원하는 방법을 추후에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업태 업종(업종 코드) 파악하기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본인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업종 코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다고 하면 주로 업종 코드 '525101'으로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로 등록하는데,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직구대행의 경우는 업종 코드 '525105'로 등록해야한다. 본인 사업체의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 경비율 및 기준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세금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는 제도와 같이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도 업태에 따라서 적용되고 안되고가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가능한 유리한 선에서 업종 코드를 선택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도 있기에 업태 업종 파악시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잘 준비해둬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사업장 구하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도 필수! 업종에 따라 당연히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인 경우도 있지만, 위에 예시로 들었던 스마트스토어나 기타 영세한 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또 사업장 렌트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집에 하거나 부모님 혹은 친척 댁에 낼 수도 있다. 물론 이 또한 해당 사업이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 조건이 아닌 경우이지만, 이 경우 본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등본에도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다면 사업자를 해당 주소로 내는 것이 가능하다. 자가가 아니고 월세, 전세라도 가능하다(꼭 임대인의 승인한다는 법적인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으나 상도덕 상으로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필수).
만약 여차저차해서 부모님댁으로 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또한 부모님 댁이 자가이냐 임차 중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같아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물론 부모님께 진짜로 돈을 드리면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도 부동산 임대 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복잡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부모님 댁이 맞는지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어 사업자등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너무 좌절하진 말자 우리에겐 비상주 사무실이 남았으니! 비상주 사무실은 보증금이 없고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 주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실사 방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사업장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훌륭한 솔루션일 수 있어 확인해보길 바란다.
(추가로 위에 언급했던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장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첫 사업 개시라면 아직까지 매출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관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세가 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금 신고 의무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단하여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투자가 많아 부과세 환급이 많은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매출에 따라 세금계산서 가능 여부가 달라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